경기도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0곳 가운데 3곳이 기준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의 점수를 받을 경우 급식업체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예방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도내 급식학교들 가운데 173개교를 대상으로 식약청, 시.군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다.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따라 급식소 구조, 설비 및 기구, 식재료, 조리종사원, 청소상태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항목별 점수를 매긴 결과 173개교 가운데 30%에 달하는 61개교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 평택 S고는 19.8점, 성남 I고는 27점, 안성 A고는 22.6점을 받는 등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학교도 적발됐다.
지난달 17일 166명의 학생이 '웰치균'으로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던 고양 J고도 2차례에 걸친 점검에서 각각 35.1점, 50.4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교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위생점검에서도 7곳의 학교가 3차례나 60점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학교장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생점검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여전하자 도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위생.안전점검 결과 2회 이상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급식업체와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업체와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법령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급식 점검반 운영을 활성화시켜 학교급식을 불시 확인점검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급식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바로 학부모들"이라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부모감시활동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