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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의혹 밝히자”

‘대입전형조사 특별법안’ 발의
자녀 논문 공저자 현황 등 파악
“입학특혜시비 검증 솔선수범”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특혜시비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회의원들 자녀부터 입시 의혹을 명확히 밝히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을 24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발의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결과물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법안은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시 종합보고서의 제도개선 권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 등이 부여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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