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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갈매 공공택지 광역교통시설 확충 추진

 

구리시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 100만㎡ 미만 중규모 개발 사업이 추가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지 경계로부터 반경 10㎞ 이내에서 추진되는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개발 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시 경춘선 갈매역 일대 79만㎡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예상 수용인구 1만5천명)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근에 갈매 보금자리주택 지구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있어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구리와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려면 광역교통시설이 먼저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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