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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내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추진

 

 

포천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으로 이뤄진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내 주택 및 비주택(창고·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이 대상이며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80동으로서, 창고·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74동, 우선지원가구를 위한 지붕개량 3동 등 총 15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1동당 면적 20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지붕개량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 초과시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다.

 

오는 20일까지 대상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031-538-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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