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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재판을 다룬 영화로선 드물게 250만명의 관객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재심’.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뒤바뀐 사건을 소재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와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범인이 다시 한 번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렸다. 스토리의 모티브는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명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최모(당시 16세)씨가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복역을 마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최씨는 길가의 한 택시 운전석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영화 주인공 박준영변호사는 실제인물이다. 그는 이외에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주요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내며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박변호사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 복역후 출소한 윤모씨(52)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곧 재심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건의 진실은 밝히는 데는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심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고 사법시스템에 도전해야 하는 지극히 까다로운 일이어서 더욱 그렇다. 돈도 안 되는데다가 국가 기관과 싸워야 하는 여려움이 있지만 박 변호사 같은 이들이 나서는 이유는 바로 공정한 ‘법의 저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재심의 본질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다시 재판해달라는 것이다.” 라는 박 변호사의 말처럼 누구나 적법한 증거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새로 밝혀진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진정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다시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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