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4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또는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이다.
이밖에도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의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의료보험증, 사진1매(반명암판), 기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7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임금단가는 단순실내 사무보조 및 옥외근로자는 1일 2만2천원, 일정기술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7천원을 받게 되며 교통·간식비로 3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선발자는 오는 7월 5일부터 3개월동안 해당 사업별로 참여하게 되며 문의사항은 남양주시 지역경제과(590-2737~8)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