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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재개발 사업 투명성 확보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 )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에서 강력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 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경과기간을 기존 2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비리를 발본색원해 고질적인 재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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