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과정에서 방치·은닉된 폐공 찾기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9일까지 시는 폐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에 대한 계몽교육을 실시해 은폐된 실폐공의 신고를 유도하고, 읍·면·동 반상회 등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마을 인근의 폐공을 발굴할 계획이다.
방치된 폐공 발견시에는 시청 건설과 폐공신고센터(590-2428), 한국수자원공사의 폐공신고 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인터넷홈페이지(http://gims.go.kr)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신고된 폐공은 현장조사 후 재활용 및 원상복구가 이뤄지고 신고한 주민에게는 규모에 따라 공당 3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후대에 지속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대물림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폐공찾기 목표인 100개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