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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사망하면 “경찰 탓”… 책임 씌우기 맞나

“난 괜찮아” 보호조치 거부 경우
경찰, 자의적 판단 방치 사망땐
법원 배상판결에 억울함 호소

응급구호 적용 애매한 규정 논란
명확한 가이드라인 법 개정 필요

일부 주취자가 경찰의 보호조치를 거절했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며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A(62)씨가 환자가 아닌 주취자로 판단,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내몰아 인천의료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한 경찰도 A씨를 인천의료원으로 인계하기 전 벤치에 12시간 동안 방치해두며 A씨의 사망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 횡성에서는 B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주취자의 말에 현장을 떠났으나 이튿날 아침 건물 계단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취객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A씨 유족에게 국가가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4조 1항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1차적으로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찰이 애매모호한 규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취자에 대한 응급구호 여부를 정해야 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겉모습만 보고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자칫 A씨와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체계적인 규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 조모(31)씨는 “수많은 주취자를 감당하기엔 경찰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주취자가 거절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의 의무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법 개정이 이뤄져 주취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만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봐 판단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보호조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경찰관들의 발빠른 대처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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