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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혹’ A안과, 경찰 전격 압수수색

백내장·노안수술 한번에 실시
실비보험금 타도록 서류 위조
관계자 “몇년 간 수십건 진행”

인천 삼산경찰서가 최근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A 안과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

10일 삼산경찰에 따르면 A안과는 지난 3여 년간 실비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받을 때 노안수술까지 함께 받으면 눈이 좋아진다며 수술을 유도한 혐의와 백내장·노안수술을 한번에 실시했지만, 몇일에 거쳐 수술한 것처럼 서류 위조·조작해 수술비를 부풀려 실비 보험금을 타도록 불법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 진단만 있으면 실제로 백내장인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노려 일부 안과와 보험설계사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2가지 수술을 한번에 받게되면 실비보험료가 적게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몇일에 거쳐 수술한 것 처럼 꾸미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안과병원의 경우 환자들에게 실비보험을 탈수 있도록 유도해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로 경찰이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지역에서도 이같은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왠만한 안과에서는 수술을 안해도 되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요청으로 몇년 간 수십 건의 백내장 수술과 노안수술을 한번에 진행했다”며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한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의 제보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A안과의 혐의점이 있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병원 관계자 및 불법으로 실비보험을 타낸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떨어져서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잘 안보이게 되는 현상이며, ‘백내장’이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질환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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