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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영·유아 학대

자녀교육에 있어서 훈육과 체벌의 경계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우리의 양육문화에서 훈육을 빙자한 체벌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가 정당화 되던 시절, 성장기를 거친 일부 성인들은 지금도 부모에게 나쁜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랑의 매’를 맞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다.

세월이 변해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선 아동에 대한 과도한 체벌로 인한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가정 밖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처벌도 문제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604건의 아동학대 중 77%가 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그 대상도 영·유아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및 영·유아가 아동학대의 최대 취약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인천에서도 발생했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말을 듣지 않는 다”가 이유였다. 끔찍함 넘어 비안간적 모성애가 사회를 분노케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젊은 부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진 걸 확인했는데도 아이를 그대로 두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조사돼 공분을 샀다.

전국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이다. 지난해 사망한 28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세(생후 12개월)와 1세(13~24개월)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4·5·7·9세가 각 2명, 6·8세가 각 1명이었다. 그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사망한 28 중 18명은 친부모로 부터 비롯 됐다는 사실이다.

가정내의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신생아나 영·유아일 경우 찾아내기가 어렵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학대 가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동학대 고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새 생명을 향한 폭력이 되풀이되는 문화를 멈추려는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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