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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연수생 출석부 조작 대학관계자 벌금형

유학생 유치 불이익 우려 허위 작성
法 “국가 출입국업무 차질 빚게해”

베트남 어학 연수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을 도와준 대학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임성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A대학 관계자 최모(35)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B대학 관계자 정모(39)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면 해당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하위 등급을 받게 되고 향후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대학에서 어학 연수생들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최씨 등은 2017년 베트남 어학 연수생들이 불법 취업, 모국 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 70% 미만인 학생 37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재한 재학 증명서를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대학 관계자인 정씨 등도 2017년 같은 이유로 베트남 어학 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주=방복길기자 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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