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험 미리미리 드세요’
경기도가 쌀 가격의 하락 시 하락금액의 80%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10일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하락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벼농사 농가는 기준가격인 80㎏당 15만4천102원(40㎏당 5만3천411원)보다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금액의 80%를 지급키로 했다.
직접지불제는 도내 농가 중 실제 벼농사를 지은 논으로 0.1ha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
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확기 평균가격의 0.5%인 ha당 4만8천440원을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1년 이상 연속 가입한 농가는 전년 약정면적을 기준으로 ha당 9천680원을 납부하면 된다.
도는 연속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쌀값 안정에 따라 보전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납부금을 대폭 인하했다.
한편 지난해 총 9천536농가가 약정을 체결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쌀 가격이 급등, 보전을 받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쌀 시장 개방과 공급과잉으로 쌀 값 하락이 예상돼 피해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납부금과 보전수준을 다양화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