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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놓고 마찰

남양주평내택지개발지구내 일부 토지 매입자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에서 분양 당시 건축행위를 위해선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구체적 안내를 하지않아 뒤늦게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토개공측은 공급안내 때 지구내 국가지정문화재(궁집)가 존재하고 있어 인·허가사항 확인 후 매입해야한다고 공고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 평내택지개발지구내 국가지정문화재인 궁집(중요민소자료 130호)인근 500m이내 토지를 분양받은 120여 필지 토지매입자들은 건축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나 관련 토지매입자들은 당초 토개공에서 분양할 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토개공에서 분양한 곳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번거로움과 시간만 더 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상변경 허가 심의가 매달 1회씩만 개최되고 있어 일반 건축허가를 받는 기일 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토개공 관계자는 “공급안내 때 '평내택지개발지구내 국가지정문화재(궁집)가 존재하고 있는바, 문화재주변 대지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안내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사전에 인·허가사항은 확인 후 매입신청을 해야한다고 분명히 공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 많은 공고와 안내문을 누가 일일이 다 읽어 보고 매입하겠는가?”라며 “토개공에서 관련지역 신청자들에게 알기쉽게 안내해 주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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