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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수수료 100% 인상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강화, 해당 지자체 수입 증가

건축허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건축사의 건축물 현장조사나 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면적별?용도별로 차등 적용해 50%에서 최고 100%까지 인상을 골자로 건축법이 개정돼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우선 연면적 합계가 200㎡의 경우 단독주택은 3천원에서 6천원, 기타주택은 7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0% 인상된다.
또 200㎡이상 1천㎡이하의 경우 단독주택 4만5천원, 기타 1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연면적 합계가 1천㎡-5천㎡은 20만원, 5천㎡-1만㎡ 37만5천원, 1만㎡-3만㎡ 75만원, 3만㎡-10만㎡ 150만원, 10만㎡-30만㎡ 300만원, 그리고 3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지난 79년 건축허가 수수료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인건비 상승, 물가변동 등 변경사항이 많았지만 수수료는 그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자(건축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물 확인작업 기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건교부와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해 면적과 용도별로 상행 조정하고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수수료와 형평성을 고려해 건축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다.
한편 건축허가를 신청한 당사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수입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허가 수수료 현실화로 지자체의 수입증가는 물론 건축사의 현장 확인과 검사가 강화돼 부실공사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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