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허위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채 강제연행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해 오던 안양 백영고등학교 박모(43) 교사가 11일 안양경찰서장의 즉각 파면과 관련 경찰관들의 구속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
특히 박교사는 이날 경찰청에 당시 안양서 호계지구대 CCTV에 녹화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5월13일자 14면>
박교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백영고 앞 6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꺼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Y순경 등 2명의 경찰이 1시간 정도 늦은 오전 9시께가 되서야 도착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안양경찰서에 불구속입건됐었다.
그러나 박교사는 경찰이 폭행 부분을 조작하고 강제연행했다며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교사는 "지난달 11일 시민의 신고에 늦게 출동한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된 뒤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은 진실규명은 커녕 중상모략해 왔다"며 "국가 공권력을 마구 행사한 관련 경찰들은 즉각 구속되야 하고 안양경찰서장은 책임을 물어 파면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사는 또 "나의 사정을 알게된 백영고 학생들이 안양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자 학생들에게 '경찰에 소환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이는 안양경찰서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이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교사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지난달 11일 안양서 호계지구대 내의 CCTV의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4시간분량의 자료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CCTV가 공개되면 경찰의 인권유린사태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경찰서 측은 이날 "현재 CCTV를 분석중이고 박교사와 당시 출동 경찰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중이지만 서로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학생들에게 경찰이 전화를 해 협박했다는 사실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