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계획을 확정하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비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이재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기도재해구활동반을 조직하고 166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본격적인 재해구호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재해구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5월말까지 적립된 927억원의 재해구호기금 중 올해 166억원을 출연해 국비나 의연금 배정이전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또 수해로 인해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최고 3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입주보증금과 6개월간 임대료 및 1일 2천원의 연료비를 지급한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구호기간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간주해 의료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도는 20세대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는 1가구당 생필품 및 취사도구 1세트, 쌀(20㎏) 1포, 부식류 1세트를, 20세대 미만의 이재민은 해당 시.군에서 규정에 따라 각각 지급토록 지침을 내렸다.
또 농.임.축.어.염업 농가가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80㎏의 양곡을 기준으로 국비 70%와 의연금 30% 수준에서 생계안정 구호비를 지원한다.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1천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를 각각 지급한다.
특히 장마철 수인성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재해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각 보건소와 지소에 비상대기조를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주부터 도 재해대책본부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와 공동으로 ‘재해구호활동반’을 조직,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