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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상 '끝없는 대결'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동안 진행되어 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원노조 간의 2003년도 단체협약이 끝없는 대결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노조측과 보충학습 시수 문제 등 서로간 입장차이로 실무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난 11일 교원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빠른 시간내에 단체교섭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전교조가 단체협상을 놓고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측이 보충수업시수를 고 1.2학년은 주당 5시간, 고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충수업시수는 주당 수업시수가 아닌 학기당 강좌수로 따져야 하며 한 학기당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 강좌수는 10강좌로 수업시수로 따지면 10시간 정도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조 1항은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거부했을 경우 (강제적인) 중재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과의 단체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경기지부 구희현 지부장은 삭발식을 갖고 "도교육청이 자신들의 안만 고집한채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며 "단협 본교섭 일정제시,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표명, 일선학교에서의 0교시폐지 등의 요구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충수업시수에 대해 구 지부장은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온 0교시폐지의 의미가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충수업 수업시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끝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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