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3일 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흥시가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펼친 결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부대시설의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시행(2020년 2월21일)됐다.
이로써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에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으로 기존 업계에 신규 사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