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16일 유령 부동산 회사를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낸 거짓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백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9.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28)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회사대표 차모씨를 긴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E부동산이라는 속칭 '떳다방'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10일내에 부동산 매물 처분해 주겠다'는 거짓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46)씨 등 287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