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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싸게 팔아준다'며 3억 착복

안양경찰서는 17일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24일 지모(25)씨가 인터넷을 통해 식당건물을 매물로 내놓자 전화를 걸어 "10일 이내에 비싼 가격에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부터 모두 287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을 대상으로 돈만 송금받고 매물은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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