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갖고 있지만 국적이 타국으로 돼 있는 이주민들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이라며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경기글로벌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등 70여개 단체는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멈추고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외국인은 총 60만 6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등록자는 41만 7천800명, 외국 국적 보유자는 18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결혼 후 국적을 바꾸지 않았거나, 조선족 등 중국 국적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6천명의 존재하는 사람들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며 “경기도에 살며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민으로 세금도 내며 수년째 생활하고 있는만큼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