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더민주·고양3)의원이 13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재직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이사 인원을 정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1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바꿔내고자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경영권 참여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따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원 200명 이상 기관은 기관 규모와 경영 현실에 맞게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내부 협의를 통해 두도록 했다. 이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는 타 지자체와는 또 다른 경기도 공공기관들만의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했고,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제보가 보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