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현재까지 한건도 제기되지 않아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행정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는 기존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도민 3천5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4년 동안 단 한건도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 200명, 하남 200명, 수원 300명 등 일선 시?군에서도 주민감사청구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청구인수를 완화했지만 감사청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주민청구감사건수를 보면 지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43건으로 이 중 42%인 18건은 요건 미비로 아예 각하돼 실제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송 전 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단지 소송을 내기 어렵게 하는 것 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주민들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상급관청은 감사대상이 된 업무가 명확하게 법령위반과 공익훼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예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감사청구를 하는 주민들에게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청구를 포기, 주민소송제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가능성이 높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팀장은 “정부는 주민소송제를 시행하면서 남발로 행정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주민감사청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홍보는 물론 주민소송제의의 재검토나 감사청구제도 자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