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의 창]채권 투자로 얻는 비과세 수익

 

코로나 19가 유럽 및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세계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F는 세계경제 활동의 멈춤 상태가 지속 중이라면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상 하고 있다. 한국 역시 1.2%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부문별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개인의 부동자금도 부동산에서 주식, 달러 등 유동성이 큰 자산으로 대거 옮겨오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신용평가회사의 기업에 대한 평가도 하락하여 회사채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높아지고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채권투자에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재테크 방안이 아닌가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싼 가격에 채권을 구입하여 보다 큰 채권 양도차익(매입가격과 매도·상환가격의 차액)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복합위기를 맞아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 기업 조차 자금 롤오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시장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 역으로 수익률을 높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1997년 IMF위기 때도 현금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헐값으로 사들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투자를 잘 한다면 또 한 번의 대박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가급적 단기로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경색을 풀기 위해 시장에 100조원까지 지원 규모를 늘려 기업도산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대기업에 1조 원의 차입금 지원을 실제 공표한 바도 있다. 또 회사채 만기 연장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무제한 통화 공급으로 기업들의 자금 경색과 연쇄부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까지 매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은 맞지 않으리라 조심스럽게 전망 해 본다.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수익과 채권매매차익 2가지 형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자수익에는 소득세가 과세 된다.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개인이 얻은 채권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 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도 아니다. 다만, 사업으로 채권매매업을 하거나 펀드를 통한 채권투자 또는 법인의 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 된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기업의 채권을 사서 조기상환 가능시점이나 만기까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이자수익 뿐 만 아니라 세금이 붙지 않는 채권양도차익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중도에 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가 역설적으로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채권 투자가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