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활용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수험생 고교에서 대학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법원의 대입전형용 학생부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종전 방식에 의한 CD 형태의 전산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를 고교에 요청하면 해당 고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해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재된 12개 항목 가운데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빼고 대입 전형에 필요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