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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대책 안세우고 육교 무단 철거한 중견건설업체

남양주시, ㈜루첸파크 고발 조치
행정절차 무시… 시민 안전 위협

남양주시가 중견건설업체인 대명루첸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를 고발조치한다.

시는 지난 16일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아파트 사업시행자인 ㈜루첸파크가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등의 수립 없이 평내동 202-10번지에 위치한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고발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루첸파크는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1천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다. 아파트는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 철거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해 철거에 따른 보행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육교를 철거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육교 철거에 따라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루첸파크에 대해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보는 이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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