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1일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1천800여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7)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차모(24)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24일 지모(25)씨가 인터넷을 통해 식당건물을 매물로 내놓자 전화를 걸어 "10일 안에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002년 12월2일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천812차례에 걸쳐 11억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성북구, 강북구 일대를 옮겨 다니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사무실을 차리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대상으로 돈만 송금받고 매물은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이 쉽게 팔리지 않아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의 심정이 다급한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