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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경노위 이영주 의원 플랫폼 노동자 권리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이 26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지원정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진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해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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