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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편의점 알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고용부·6개 시군·편의점 5개사와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단기간·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내달부터 시군별 2∼4명씩 활동

 

 

 

경기도가 올해부터 편의점 알바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26일 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시·부천시·시흥시·평택시·양주시·양평군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노동권익 서포터즈’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각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20여 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등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자로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후 노동관계법 및 활동 매뉴얼 숙지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을 실시해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포터즈들은 노동자나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길 희망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즈들은 또 ‘노동실태 기초조사’의 조사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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