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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환승센터 부지’ 갈등 평택지제·세교지구 ‘점입가경’

일부 조합원 “감정평가 기준시점 잘못돼 1300억 손해”
토지 매각 압력 행사 의혹 제기에 市 “전혀 사실 무근”

84만3천200㎡(25만5천평)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내 ‘SRT지제역 앞 복합환승센터’를 놓고 평택시와 조합, 시행대행사 간의 ‘토지 소유권’ 마찰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예정이다.(본보 26일자 8면)

이는 조합원 간 법적다툼으로 도시개발사업 중단설이 나오고 있는 평택지제·세교지구에서 또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평택시는 2018년 6월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에 앞서 2013년 광장 8천685㎡는 기부채납을 받고 환승센터 부지(1만6천275㎡)는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는 2013년 4~9월 진행했던 실시계획인가를 조건으로 조합에 평당 600만원에 토지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시행대행사인 A사가 환승센터 부지를 헐값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조합·시행대행사 간 협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지난 2018년 8월 조합으로부터 평당 600만원으로 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해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등기는 넘어가지 않은 상태)

이와 관련, 현재 조합을 상대로 법적소송 중인 일부 조합원들은 “환승센터 부지 소유권이 A사에게 넘어간 뒤 평택시가 다시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지정한 업체에게 양도하는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며 “조합이 시행대행사에게 600만 원에 넘긴 부분 역시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잘못돼 약 1천3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A사 측이 환승센터 부지를 평택시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하면서 일각에서는 A사가 환승센터 부지 개발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

A사 측은 “시에 환승센터 부지와 관련한 자료(평택시가 잘못한 부분)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시는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왔다. 시가 원하는 대로 조성원가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반면, 조합 측은 환승센터 부지와 관련해 ‘소유권이 시행대행사에게 넘어가 있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행대행사 측에 환승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껏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었고, 압력행사와 같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시행대행사가 환승센터 개발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용역 중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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