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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특별법 난개발 부추겨

도내 58.3㎢ 중 올해 10㎢ 지정 가능
부동산가 하향, 환경훼손 등 난개발 우려 반대

국민임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부동산가격 하락과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도내 조정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8.3㎢의 일부가 조만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50% 이상(주거지역은 60%)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민임대특별법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4, 5등급 조정가능지역)를 이용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짓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도와 일선 시.군은 특별법 시행으로 도내 113곳 58.3㎢에 이르는 조정가능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은 물론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내 4, 5등급지 조정가능지역은 113곳으로 총 58.5㎢에 이른다.
특히 고양 4.8㎢(5곳) 과천 1.6㎢(1곳) 광명 1.1㎢(4곳) 구리 0.4㎢(2곳) 군포 1.6㎢(5곳) 김포 1.8㎢(5곳) 등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부터 13평의 소형규모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본격 조성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교부 측이 시.도의 의견수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법령에 의해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훼손할 경우 용인신도시처럼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3일 건교부에서 열리는 시.도 관계관 회의에 참석해 조성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활용방안, 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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