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을 맡을 제2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반기 국회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마련, 내년 상반기 제2교육청을 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추가로 생겨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의 초.중등 학교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