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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시청 공무원 구속

화성경찰서는 22일 공장이전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모 시청 공무원 A(행정7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1월8일 조모(53)씨에게 공장을 이전할 때 창업에 의한 공장설립으로 승인 신청을 하면 개발부담금 5억2천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1천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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