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포천시와 시 금고 재계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가 재계약 전과 후에 다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15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중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약 이전인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까지의 이자율은 최저 1.25%에서 최고 1.92%를 보여 평균 1.56%가 적용됐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인 2019년 11월부터는 최저 0.85%에서 최고 1.87%로, 평균 1.28%의 이자율을 보였다. 이는 평균 이자율이 0.28% 떨어진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재계약 시점에서 1년 단위로 볼 때 그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재계약 1년 이전인 2017년 4월에서 2018년 10월까지의 이자율은 최저 1.25%에서 최고 1.67%로 평균 1.56%였으나, 재계약이 임박한 시점인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0월까지의 이자율은 최저 1.30%에서 최고 1.92%를 보였다. 평균 이자율은 1.72%다.
즉, 1.72%였던(2018년 11월~2019년 10월) 평균 이자율이 재계약 이후(2019년 10월) 1.28%로 0.44%p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이월선 지부장은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화될 때 달라지는 것이며, 재계약 여부에 따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최단 1개월에서 최장 36개월의 일반회계 및 기금 총 100억여 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가장 큰 금액의 정기예금이 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2천700여 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