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경기도, 본사 부당행위 조정 노력
사측 거부… 공정위에 신고
관련 법 개정 국회에 요청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A사는 지난해 한 가맹점주단체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사는 이 회사 외에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이 건에 대한 조정에 착수해 점주를 4차례 면담하고 가맹본사를 2차례 조사한 뒤, 경기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 협의회는 A사의 불공정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점주 B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A사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았다.


도는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부당해지 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가맹 분야의 단체활동방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6월 중으로 치킨 업종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단체활동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범추진하기로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