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의 여학생을 폭행했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과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지난 22일 오전 오산시 A고교 2학년 모 반 담임 J교사(여.31)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인 C양(18)을 폭행했다며 C양의 아버지가 이에 항의하는 글이 올랐다.
그는 "교사가 딸에게 전학을 가라고 해서 딸이 항변하자 피리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끌고 교실밖으로 나가 발길질 했다"며 "내 딸이 너무 심한 폭행과 친구들 앞에서의 수치심으로 인해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경찰과 도교육청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J교사는 "C양은 학기초부터 잦은 지각과 결석 및 생활태도불량으로 벌점이 3~4월 동안 무려 100점을 넘어 퇴학당할 처지여서 C양과 상의해 전학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며 "전학문제를 상의하는데 갑자기 C양이 내 말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버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머리 등을 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J교사는 "교사로서 학생을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에대해 사과를 했다"며 "심하게 폭행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보통의 체벌 수준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