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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평택경찰서 A파출소장, 본보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에도 민간단체회의 소집 '말썽'

최근 경찰서 협력단체 위원을 폭력 등 혐의로 조사 후 경찰차로 귀가조치 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평택경찰서(본보 6월 22일자 19면, 27일자 18면 보도)가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포함된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경찰서 소속 A파출소 관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 문제를 일으킨 위원에 대한 제명건 논의를 위해 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A파출소 B소장의 요청에 의해 재차 임원회원을 열었다고 2일 전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각종 회의가 비대면 회의 등으로 전환되고, 소모임까지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파출소장의 요청에 의해 모임이 마련된 것.

 

이에 대해 생활안전협의회 측은 “이날 B파출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해 (경기신문) 보도에 대한 대책 회의 성격의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B파출소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것을 위원들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언론보도 내용이 없었던 이야기도 아닌데, 파출소장이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을 검토하라고 종용하는 건 아닌 듯 싶다”면서 “경찰서가 직접 대응하던지 해야지 민간단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B파출소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조차 B소장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여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은 직위 또는 직원을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고 명시돼 있어 B파출소장이 경찰협력단체를 통해 분쟁을 야기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택경찰서 일부 직원들은 “경찰서장이 문제의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했다가 현재 ‘경고’ 조치를 받았다”면서 “경찰 내부에서 조차 자중하자는 분위기 속에 B파출소장의 이번 돌출행동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B파출소장은 “지난달 29일 나를 포함해 8명이 언론보도와 관련해 모인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회의는 내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협의회장이 주최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파출소 관할 생활안전협의회 측은 B파출소장이 요구한 명예훼손 검토 등 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7월 3일자 경기신문 사회 18면에 "평택 파출소장, 본보 보도 대응 위해 민간대책회의 소집요청", 7월 2일자 인터넷 경기신문 지역면에 "<속보>평택경찰서 A파출소장, 본보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에도 민간단체회의 소집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파출소장은 생활안전협의회 모임은 임원들이 회장에게 임원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장이 카카오톡 단체 임원방에 모임을 공지해 열린 것이고, A파출소장은 당연직으로 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검토 부분은 위원들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명예훼손을 종요하거나 민사분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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