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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화재현장 위법 행위 강력 단속 예고

올 상반기에만 215건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현장에서의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소방이 올 상반기에 도내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215건으로 같은 기간 2019년 196건, 2018년도 168건 등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경기도소방은 이 중 186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26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입건처리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9건, 건축법령 위반 5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8건, 소방관계법령 30건 등 순이다.

 

실제 지난 5월 17일 화성시 양감면 한 공장에 불이 나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법정 지정수량보다 74배 이상 많은 위험물을 적치해놓은 것을 적발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대표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4월 20일 김포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는 용접 부주의 사실을 적발해,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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