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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통한 코로나19 확진 늘자…정부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종합)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방역 강화…소모임·식사 등 금지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어길 시 벌금 부과

 

정부 지침으로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방역이 강화된다.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단체식사는 금지되고,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방문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광주사랑교회, 광주 일곡중앙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시 원당성당에서 교인과 그 가족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는 해당 성당을 폐쇄하고 미사에 참석했던 교인 62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 예배 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했다"라며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교회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덧불였다.

 

앞서 정세균 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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