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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 스쿨존에서 사고 낸 운전자 구속... 경찰, "민식이법 첫 구속 사례"

30대 남성 무면허·과속운전... 7살 피해 어린이는 경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으로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가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을 말한다.

 

지난해 9월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김포 등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지난달까지 18건의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19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용주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고는 신고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 20여일이 지나서 이뤄졌고, 이후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 시간이 걸려 20여일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이후 A씨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며 “A씨는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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