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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제정 지자체협의회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의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 없이 건축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돼 있었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

 

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군지협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기도 평택·수원·포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서산·보령·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홍천·철원·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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