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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LH 상대로 집단 소송

 

분양전환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9일 본지의 종합 취재 결과 광교 60·62·40·45·21·22·50단지 등 7개 단지 532세대는 지난 3일 LH를 상대로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조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집단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 당시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대리인들 중 대표인 법률사무소 사랑 대표변호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분양계약 당시부터 분양전환가격을 최대치로 책정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를 위해 월세를 내면서 임대 거주하고 우선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광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4천588세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입주가 이루어졌다.


당초 2023년~2024년 분양전환 예정이었지만 조기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자체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지난 5월부터 50단지를 제외한 6개 단지와 LH에 통지해 왔다.


이에 대해 현재 LH는 감정평가서 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면서 60단지·62단지·40단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60단지·62단지·21단지·22단지·45단지 입주민들 역시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는 지난 10년간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시세의 80~90%로 측정되는 감정평가금액 역시 상승한 데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래미안 아파트(126.64㎡) 시세는 지난 2012년 2월 5억8천만원에서 7월 현재 상한가 11억 5천만원까지 올랐다.

 

 

입주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선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년 공공임대아파트’ 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상우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광교연합회 부회장은 “특별 사유가 아니라면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묶어두고 청약통장이 소멸된 데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임대료를 냈는데 5년 공공임대주택 계약보다 나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박 부회장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포기해온 권리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LH 측은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대해 맞게 적용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강행법규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이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평가금액 자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고, 정부가 그것으로 분양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살면서 공공택지라고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달라고 한다면 특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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