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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장애인 267만명 시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 ‘뚜렛증후군’이 정신장애 영역에 포함되어 지난 5월에 첫 번째 장애인 등록을 받았다. 장애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와 화상 실시간 수업을 통해 장애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는 중이다. 법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일반인,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 한다. 휠체어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5.39% 267만명이다. 이중 50세 이상이 76.9%를 차지한다. 장애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복지국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한다. 외국의 장애인 비율을 보면 그렇다. 영국 21.0%, 미국 19.3%, 호주 17.7%, 스웨덴 16.1%, 독일 14.9%다. 선진국이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자국어를 못하는 외국이민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여권을 들고 스웨덴의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다시 출국하는 날까지는 우리는 스위덴 언어를 모르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 찡한 순간을 여러번 만났다. 버스안에서 한쪽 손이 없는 여고생을 지칭해서 ‘자꾸 울면 저사람처럼 된다’는 철없는 엄마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단다. 그녀는 지금 박사이고 대학교수다. 양손 장갑을 판매하는 가게주인이 자신을 차별하는 것인가 되묻는다.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권변호사’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강사님도 만났다. 한쪽 눈으로 고시공부를 했다.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물론 취업의 길을 개척했어야 했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우리 회사 1층에 적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인에게 일감 목록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목 좋은 사거리의 커피점, 제과점 점원 자리에 장애인석을 더 늘려야 한다.


/이강석 전 남양주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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