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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공감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훼손된 토지 중 최소 3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도내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한 토지소유주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법을 만든 국토부나 준비를 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 돼야한다. 이의원의 주장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들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69㎢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회도 4월 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 대표발의로‘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도내에서 남양주시의 경우는 가장 넓은 규모인 339만6천642㎡ 훼손지 면적을 보유한 지역으로써 주민들은 제도 개선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와부읍 도곡리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어룡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의 경우 이행 조건이 까다로움을 지적하며 20% 정도로 기준을 낮추거나 도곡리 일대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해 시급히 관련법을 정비하길 바란다. 경기도 역시 주민들의 뜻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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