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7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 은닉)로 채모(38.페인트공.구리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안방에서 애인 손모(33)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로 사체를 옮겨 남양주시 석패동 석실교 아래에 암매장한 혐의다.
채씨는 경찰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내게 '돈도 없으면서 같이 살자고 하느냐'고 무시하길래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