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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유포 전여친협박한 40대집유

인천지법 형사13단독(선민정 판사)은 옛 여자친구 차량을 훔쳐 차에 있던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절도·공갈미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믿지 못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차량을 훔쳤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길가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35)씨 승용차를 훔친 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교제하던 당시에 B씨 몰래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훔쳤고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차 안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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