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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28일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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