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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드라마' 투자사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30일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송사 PD를 사칭, 정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공범 이모씨를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이씨는 작년 7∼11월 6차례에 걸쳐 "박정희 전대통령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대하드라마를 만드는데 투자하면 수익의 19.5%를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 조모씨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드라마 작가가 박 전대통령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구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작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드라마를 만들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씨의 빚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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