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20대…항소 기각 '징역 4월 확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14일 의정부 자택과 16일 양주 임시 보호시설 등에서 두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씨는 같은 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두 차례 무단이탈을 통해 의정부와 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김씨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감염병 처벌 조항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 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COVER STORY